728x90

1. 대주주 주가 따로 소액주주 주가 따로

대주주는 주가가 낮아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몇 배씩 비싸게 블록딜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니 시장에서 주가가 얼마로 거래되든 상관이 없다.

미국 같으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있어서 소액주주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데 한국 시장은 그런 제도가 없다.

->

대주주 블록딜 가격 시장가격의 +- 10% 내외로 제한

미국과 같은 100%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2. 현 주가로 진행되는 회사의 분할과 합병

회사의 자산가치가 무시되고 현재의 주가로 회사의 분할과 합병이 일어나는데 회사의 자산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가 전혀 없다. 그래서 주가가 안 좋은 시기에 대주주에게 유리한 회사의 합병과 분할이 많이 일어난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개매수 제도가 있긴 한데 이미 바닥을 기고 있는 주가에 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

->

회사의 분할과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식은 최소한 공정가치(PBR1 이상)에 의무공개매수해야 한다.

상법 개정이 되어 이사들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못 하게 해야 한다.

3. 징벌적 상속세로 인한 대주주는 주가가 오를수록 손해

징벌적으로 대주주한테 60%의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봐야 좋은 게 없다. 투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 스타트업 회사를 제외하면 주가상승을 원하는 회사가 별로 없다. 그래서 주주환원율이 낮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방어가 잘 되지 않고 PBR 0.1~0.5 정도의 회사가 많다.

->

상속세를 20~30%로 낮추고, 유산취득세로 변경,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 50억 이상으로 상향.

5년 이상 PBR 0.8 이하 되는 회사들은 공정가치로 의무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해야 한다.

4. 자본력 차이로 인한 파생매매와 공매도가 심하다.

소액주주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무시가 되는 게 당연시된다. 회사의 가치보다 파생매매와 공매도로 인한 주가변동이 심하다. 많은 회사들이 싼 가격에 거래되는데 소액주주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동산만 좋아하고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

->

소액주주보호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많이 하게 해야 한다.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 담보 비율 130% 이상, 대여수수료 이율을 증권사 신용이자와 비슷하게 4 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기간에 따라 올려야 한다. 현재 대여 수수료는 너무 싸다(일반 주주에게 주는 대여 수수료 0.15~2.00%가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법이 정말 엉망인 것 같다. 법 개정을 해서 제대로 된 한국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코스피 지수 5000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국회의원들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인다. 내년 총선까지 지켜보고 안 바뀌면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

728x90

'경제생활 (ᵈʕ ᵔⰙᵔ ʔᵇ)'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가족 통신요금  (0) 2023.05.18
[주식] 아들 주식계좌 상태...  (0) 2023.05.15

+ Recent posts